[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여성, 노인 음주운전자, 단속공무원 등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챙긴 보행자 보험사기 사건의 피의자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보행자로 위장해 차량에 일부러 부딪히거나 몸을 던지는 등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으로 김모(50) 씨 등 5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강남 일대에서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주차관리요원이 김 씨는 함께 근무하던 정모(50) 씨와 함께 보행자에 사고를 낸 만취 운전자에 자신들도 피해를 입은 피해자인 척 속이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따냈다.
강모(46) 씨 등 3인은 각각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강 씨 등은 강남 일대 이면도로나 횡단보도 등에서 서행하는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겼다.
강 씨는 횡단보도를 서행하는 차량을 상대로 우측 뒷바퀴에 발을 집어넣었는 수법을 사용했다. 박모(38) 씨도 횡단보도 서행차량 본넷에 일부러 몸을던졌다. 김모(53) 씨는 자신의 차량을 주차단속 후 이동하는 구청 단속공무원의 운전차량에 일부러 부딪혀 넘어지는 수법을 썼다.
경찰은 주취자 차량에 가짜 피해자를 끼워넣거나 서행하는 차량 뒷바퀴에 발집어넣고 본넷에 몸 던지는 등의 고의 사고가 모두 보험사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을 다음주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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