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대형 음식점 ‘한일관’의 대표 김모(여) 씨가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최시원 씨 가족 반려견에 물려 패혈증으로 사망하면서 개물림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연예계 등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30일 최 씨 가족이 기르는 개에 정강이를 물렸고, 엿새 만에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김 씨를 문 개(프렌츠 불도그)는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엘레베이터 문이 열리자 김 씨를 공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애견연맹(KKF) 등에 따르면 불도그는 14세기 영국에서 소를 잡는 데 쓰인 투견이었다. 프렌치불도그는 영국에서 프랑스로 수출돼 여러 품종과 교배가 이뤄지면서 만들어진 종이다.
영국의 경우 1991년 ‘위험한 개 법’(Dangerous Dogs Act)을 제정해 핏불테리어, 필라브라질러, 도사, 도그아르젠티노 등의 맹견을 ‘특별 통제견’으로 분류하고,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특별 자격증과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개가 사람을 물어 상처를 입히면 최대 징역 5년형, 사망케 하면 최대 14년 형을 선고한다.
스코틀랜드는 자치정부는 ‘프렌치 불도그’를 맹견 반열에 올려 사람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자치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이가 프렌치 불도그를 데리고 공원산책을 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터넷 상에서 네티즌 간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뉴질랜드는 ‘맹견 관리 자격증’ 제도를 도입해 위험한 개를 다룰 수 있는지, 적절한 사육 환경을 갖췄는지 등을 검토해 일정 기준을 통과해야만 맹견을 키울 수 있는 자격증을 발급한다.
미국의 경우, 모든 개물림에 의한 사고는 해당 개의 주인에게 책임이 전가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개물림 법(Dog Bite Law)을 두고 있다. 개물림 법의 실질 적용범위는 각 주와 지방법원에서 결정하는데, 대부분의 주는 개물림에 의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견주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처벌을 가하고 있다. 사망사고를 낸 개의 안락사 여부는 주나 카운티 법원마다 유동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개물림 사고 피해자만 전담하는 로펌이 있는가 하면, 개물림 사고로 반려견의 안락사를 막으려는 견주들을 전담하는 로펌도 존재한다.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국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는 2011년 245건에서 지난해 1019건으로 4배 넘게 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맹견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상해ㆍ사망사고 발생시 견주를 처벌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를 포함, 관련 법 4건이 국회 소관위에서 논의 중이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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