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금융망으로부터 북한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초강력 대북제재법안인 ‘오토 웜비어 북핵제재법’이 24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 및 기업을 상대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금융 체제에 대한 접근을 봉쇄,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오토 웜비어 북핵제재법(H.R.3898)을 찬성 415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은 모든 규제를 행정부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제재 수위를 초강력 수준으로 높인 것이다.

법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제재 결의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의 지원도 금지했다. 이와 함께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외국 기업도 미국의 금융제재 대상으로 명시했다.

앤디 바(공화ㆍ켄터키) 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12일 하원 금융위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으며, 하원 규칙위를 거치지 않고 ‘패스트 트랙’ 절차를 통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날 하원에서 처리된 웜비어법은 중국 기업과 은행을 제재 대상으로 정조준한 것이어서 상원까지 통과돼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상당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초 아시아 순방에서 중국에 대해 독자적 대북제재 등 제재ㆍ압박 강화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의회도 ‘북한 고립’을 위한 전방위 압박에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가 됐다.

버지니아 주립대 3학년이었던 오토 웜비어는 지난해 1월 관광차 북한을 방문했다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돼 17개월간 억류됐다가 지난 6월 13일 전격 석방돼 귀향했지만,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엿새 만에 사망했다. 미 하원은 그를 추모하는 차원에서, 해당 법안이 금융위를 통과한 직후 법안 명칭을 변경했다.

신대원 기자/shind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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