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중국 소상공인(보따리상)들을 동원해 중국산 농산물을 국내로 들여와 불법 유통한 가족 밀수단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형사4부(오현철 부장검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중국 모 무역회사 부회장 A(59) 씨를 비롯해 그의 중국인 아내 B(58) 씨와 중국인 처남 C(66)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밀수입한 중국산 농산물을 A 씨로부터 사들여 판매한 국내 유통업자 D(66ㆍ여)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9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참깨, 땅콩, 생강 등 중국산 농산물 15.3t을 40차례 인천항을 통해 몰래 들여와 B 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아내, 처남과 함께 중국 산둥성 석도항 인근에서 무역회사를 직접 운영하면서 자신이 중국에서 사들인 농산물을 중국인 보따리상 20여 명에게 50㎏가량씩 나눠주고 1주일에 3차례 운항하는 한중 국제여객선을 이용해 밀수입하도록 지시했다.
그는 중국산 농산물의 경우 자가소비를 전제로 1인당 50㎏까지 검역 없이 무관세로 한국에 들여갈 수 있는 점을 이용했다.
중국인 보따리상들은 한국에 농산물을 가져다주는 대가로 한 번에 여객선 뱃삯을 제외하고 1인당 2만∼3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중국인 보따리상들과 함께 국제여객선을 타고 한국으로 건너와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에서 중국산 농산물을 모은 뒤 D씨에게 판매했다.
이들은 검역을 거치지 않아 허용치를 초과한 농약을 함유한 중국산 농산물을 230∼680%에 이르는 관세를 내지 않고 밀수입한 뒤 정식 수입 농산물 가격의 20% 수준으로 거래했다.
검찰은 지난 5월에도 중국 석도항에서 유사한 형태로 보따리상 조직을 운영하며 중국산 농산물을 밀수입한 일당을 적발한 바 있다. 당시에는 50대 남성이 20대 처남과 함께 중국산 건고추, 녹두, 참깨 등 1000㎏을 밀수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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