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감사원 고위간부가 만취한 상태에서 부하 여직원에게 “나는 네 가슴도 만질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가 직위 해제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 국장 A 씨는 지난달 말 부서 회식이 끝나고 여성 감사관 B 씨가 자신을 택시에 태우려 하자, 택시에 타지 않으려 하며 성희롱 발언을 했다.
이후 B 씨가 A 국장의 발언을 문제 삼아 길거리에서 실랑이가 벌어졌고, 지나가던 행인이 당시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B 씨에게 촬영 파일을 건넸다.
B 씨는 다음 날 동영상 파일을 감사원에 제출했고, 감사원은 A 국장을 직위해제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국내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이른 시일 내 고등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조치 할 것”이라며 “최대한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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