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해양수산부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 앞서 선박 및 해양수산 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은 다음달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진행된다. 겨울철은 한파·폭설 등 기상 재해로 시설 붕괴나 양식 수산물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여서 해수부는 매년 ‘겨울철 재난 대응 대책’을 마련해 재난 예방에 나서고 있다.
올해는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수산 양식시설, 소형 선박, 항만·어항 시설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지도를 실시해 위험요소를 사전 관리할 예정이다.
양식 시설이나 소형 선박 등 한파에 취약한 시설물을 점검해 보강조치를 하도록 지도하고, 지역별로 담당 인력을 배정해 피해가 예상되는 양식장에 대해서는 조기 출하를 유도한다.
방파제 등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는 난간 등 안전요소를 강화하고, 출입제한 안내판도 설치한다.
해수부는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책반을 편성해 24시간 운영하고, 관계기관과 수시로 회의를 열어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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