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8시간 마라톤 조사…檢 “재소환 필요” -靑 의사결정 과정ㆍ지원 목적 집중 조사 -檢, 조윤선 1심 공판서 위증 혐의도 고려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박근혜 정부 화이트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허현준(49) 전 청와대 행정관을 구속한 데 이어 보수단체 지원에 관여한 당시 청와대 참모들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25일 오전 10시 피의자로 소환한 박준우(64)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상대로 26일 새벽까지 밤샘조사를 벌였다. 박 전 수석은 이날 새벽 4시30분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박 전 수석은 이정현(59ㆍ무소속) 의원의 뒤를 이어 2013년 8월 박근혜 정부 두 번째 정무수석에 임명돼 2014년 6월까지 10개월 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좌했다.

2014년 4월 7일 박준우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김한길ㆍ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를 찾아가 야당의 영수회담 제안 거부 입장을 공식 통보하고 나서는 모습. [사진=헤럴드경제DB]
2014년 4월 7일 박준우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김한길ㆍ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를 찾아가 야당의 영수회담 제안 거부 입장을 공식 통보하고 나서는 모습. [사진=헤럴드경제DB]

검찰은 청와대가 이 기간 대기업과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고 이른바 ‘관제시위’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수석에 대한 조사 역시 보수단체 지원 목적과 당시 청와대 내부 의사결정 과정 등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 검찰은 향후 박 전 수석을 다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전 수석은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지만 기소는 피했다. 박 전 수석의 뒤를 이어 정무수석을 지낸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박 전 수석은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국정농단 사태 1년여 만에 다시 수사대상에 올랐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이 지난 5월 4일 조 전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블랙리스트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허위 증언을 했다고 보고 위증 혐의도 고려하고 있다.

2013년 8월 5일 박준우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오른쪽)이 김기춘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가운데), 홍경식 신임 민정수석(왼쪽)과 함께 청와대 춘추관에서 임명 소감을 발표한 뒤 나서고 있다. 박준우 전 수석과 김기춘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대상에도 함께 올랐다.[사진=헤럴드경제DB]
2013년 8월 5일 박준우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오른쪽)이 김기춘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가운데), 홍경식 신임 민정수석(왼쪽)과 함께 청와대 춘추관에서 임명 소감을 발표한 뒤 나서고 있다. 박준우 전 수석과 김기춘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대상에도 함께 올랐다.[사진=헤럴드경제DB]

박 전 수석은 특검 조사에서 후임 정무수석인 조 전 장관을 만나 ‘민간단체보조금 TF’ 활동과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등 현안을 인계했다고 했지만 공판에선 “기억이 확실치 않다”며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배제 업무를 인수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명확하지 않다며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수석의 후임었던 조 전 장관을 비롯해 당시 청와대 비서실을 총괄한 김 전 실장 역시 향후 화이트리스트로 다시 검찰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