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8시간 마라톤 조사…檢 “재소환 필요” -靑 의사결정 과정ㆍ지원 목적 집중 조사 -檢, 조윤선 1심 공판서 위증 혐의도 고려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박근혜 정부 화이트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허현준(49) 전 청와대 행정관을 구속한 데 이어 보수단체 지원에 관여한 당시 청와대 참모들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25일 오전 10시 피의자로 소환한 박준우(64)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상대로 26일 새벽까지 밤샘조사를 벌였다. 박 전 수석은 이날 새벽 4시30분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박 전 수석은 이정현(59ㆍ무소속) 의원의 뒤를 이어 2013년 8월 박근혜 정부 두 번째 정무수석에 임명돼 2014년 6월까지 10개월 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좌했다.
검찰은 청와대가 이 기간 대기업과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고 이른바 ‘관제시위’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수석에 대한 조사 역시 보수단체 지원 목적과 당시 청와대 내부 의사결정 과정 등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 검찰은 향후 박 전 수석을 다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전 수석은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지만 기소는 피했다. 박 전 수석의 뒤를 이어 정무수석을 지낸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박 전 수석은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국정농단 사태 1년여 만에 다시 수사대상에 올랐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이 지난 5월 4일 조 전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블랙리스트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허위 증언을 했다고 보고 위증 혐의도 고려하고 있다.
박 전 수석은 특검 조사에서 후임 정무수석인 조 전 장관을 만나 ‘민간단체보조금 TF’ 활동과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등 현안을 인계했다고 했지만 공판에선 “기억이 확실치 않다”며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배제 업무를 인수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명확하지 않다며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수석의 후임었던 조 전 장관을 비롯해 당시 청와대 비서실을 총괄한 김 전 실장 역시 향후 화이트리스트로 다시 검찰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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