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환경부 독성물질인 클로로포름 안전기준을 위반한 헨켈코리아의 ‘불글루(Bull Glue) 311’ 접착제와 어린이보호 포장을 하지 않은 ‘록타이트 401 다용도 초강력 순간접착제’ 50g 제품에 대해 회수명령을 내리고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일반 소비자용 접착제를 생산ㆍ수입하는 업체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에 따라 안전기준 등 검사를 거쳐 자가검사번호를 부여받은 제품만 시중에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헨켈코리아(유)는 이를 지키지 않고 ‘불글루(Bull Glue) 311’ 접착제 제품 포장에 ‘산업용’ 표시만 한 채 일반 소비자용으로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불글루 311’에서는 클로로포름이 함량 제한기준인 0.1%을 5.4배 초과한 0.54% 검출됐다.
화평법 위반 제품 적발을 계기로 실시한 환경부의 헨켈코리아 실태조사 과정에서 ‘록타이트 401 다용도 초강력 순간접착제’ 50g 제품이 어린이보호포장을 하지 않아 안전ㆍ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이 추가로 확인돼 고발ㆍ회수명령 조치됐다.
‘록타이트 401 다용도 초강력 순간접착제’ 50g 제품은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이지만, 헨켈코리아는 ‘본 제품은 어린이보호포장 용기를 적용하지 않은 산업용’이라는 문구를 넣는 방식으로 안전ㆍ표시기준을 회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해당 제품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는 헨켈코리아(유) 내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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