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최저임금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사업자 중 실형을 받은 사람이 100명 중 3명 꼴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6월까지 최저임금 위반을 이유로 재판을 받은 210명 중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실형을 받은 사람은 단 6명(2.9%)에 불과했다. 반면 같은 기간 벌금형은 130명(61.9%), 선고유예 38명(18.1%), 집행유예 10명(4.8%)이었다.

이 때문에 법원이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액 이하를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수준을 낮추는 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 비해 7.3% 인상된 6470원이다.

법원뿐 아니라 최저임금 관련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도 법 위반 사업자의 사법처리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고용노동부는 자체적발한 4528건의 최저임금 위반사건 중 115건(2.5%)을 처벌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피해자가 직접 신고한 최저임금 위반사건 8148건 중에서는 4009건(49.2%)이 사법처리돼 고용노동부의 자체 감독이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 의원은 ”최저임금 위반 사례에 비해 처벌 수준이 턱없이 낮다“며 ”청소년 알바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이나 상습적인 법 위반 등은 강력한 대응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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