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구형 관련 말아껴 -뉴롯데 방향에 영향줄지 촉각
[헤럴드경제=이정환 기자] 롯데그룹은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회장이 지난 30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받자 긴장 분위기가 역력하다. 신 회장에 적용된 징역 10년의 구형은 그룹 안팎의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이다.
롯데그룹 안팎 외에도 일각에선 “10년 구형은 지나치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의외의 결과라는 시각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하는 등 롯데그룹 오너일가와 주요 경영진에 중형을 구형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3)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25억원을, 신격호 총괄회장(95)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7) 씨에게는 징역 7년과 1200억원을, 장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5)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2200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신동빈 회장을 비롯한 오너일가에 대해 검찰이 중형이 구형되면서 롯데는 침통한 분위기다.
롯데 측은 “재판부의 선고가 아직 남아있으므로 아직 입장을 언급하긴 어렵다”며 “향후 재판을 지켜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롯데는 경영권 분쟁 이후 지난 2015년부터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주사를 출범시키는 등 노력을 해왔다.
신 회장의 운신에 따라 투명경영을 내세운 ‘뉴롯데’의 앞날에도 악영향이 예상된다.
지난 10월 롯데지주 출범으로 복잡했던 그룹의 계열사 순환출자 고리는 기존 50개에서 13개로 대폭 줄었다. 지배구조 단순화를 통해 경영투명성이 크게 높아지는 것과 동시에 사업과 투자 부문간의 리스크를 분리시켜 경영효율성 역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됐었다.
롯데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룹의 사업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신규사업 발굴 및 인수ㆍ합병(M&A) 추진 등을 수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검찰의 구형으로 인해 그 시나리오가 틀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한편 신동빈 회장 변호인 측은 양형 변론을 통해 “과거 가족중심경영이나 경영불투명성을 해소하고자 기업공개, 지주회사 전환, 순환출자 해소 등 갖은 노력해온 당사자에게 오히려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