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내년 4월 30일 시행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내년부터 대규모 점포관리자는 입점상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고 회계감사를 받아야한다.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31일 공포되고 내년 4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분양된 대규모점포(대형 유통ㆍ패션상가 등)의 관리비 징수 및 운영 관련 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파트 등 공통주택의 경우, 입주민의 관리비 징수 및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안인 공동주택관리법에 상세히 규정돼 있는 반면, 분양된 대규모 점포는 관련 규정이 미비해 입점상인의 관리비 관련 민원과 분쟁이 빈번히 제기됐다.
개정법에 따르면 관리자는 입점상인에게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리비 징수ㆍ집행내역을 공개하고, 외부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받아야한다. 또 산업부 장관 또는 관할 지자체장은 관리자에게 관리비 징수ㆍ집행, 회계감사 등 관리업무사항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해야한다. 아울러, 관리자는 입점상인의 동의를 얻어야 관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서기웅 산업부 유통물류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대규모 점포 관리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져 입점상인의 권익이 보호될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 등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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