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 지원자금 보증 출시 토지비ㆍ공사비2리모델링 등 다양하게 활용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담보가 부족한 주민과 사회적 기업도 도시재생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게 된다.

3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수요자 중시형 도시재생 지원자금 보증’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보증신청은 11월 1일부터 받는다.

HUG는 지난 9월부터 골목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도시재생지역 내 사업자에 한해 건설ㆍ매입ㆍ리모델링 자금 융자를 지원했다. 이번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자금 보증금액은 담보의 가액을 초과하는 융자금액이다. 사업자는 총 사업비 70% 안에서 담보 범위까지 담보부로 융자받고 추가로 필요한 사업비는 보증부 융자로 조달하면 된다.

사업자는 자기자금으로 사업비의 30% 이상을 보증대상 사업에 투입해야 한다. 보증서 발급일부터 융자금 상환일까지가 보증기간이다. 보증로률은 보증심사 등급에 따라 연 0.26%에서 3.41% 범위에서 결정된다. 대표자 신용도와 입지 여건, 자기자금 비율 등을 심사항목으로 사업성을 평가한다.

건설이나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엔 담보부 융자로 전환되는 것이 특징이다. 사업자는 공사 기간 중에 보증을 이용해 공사비를 조달하고, 공사가 끝나면 건물 등 가액만큼 즉시 보증을 해지, 즉 담보부 융자로 전환해 보증료 부담을 덜 수 있다.

HUG 관계자는 “이번 보증지원은 토지비부터 건설비, 리모델링 자금 등을 아우른다”며 “신용이나 담보다 부족해도 최대한도까지 융자받을 수 있어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쇠퇴한 상권 활성화와 안정적인 창업 기반을 마련해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경제기능 회복도 기대된다.

김선덕 HUG 사장은 “기금대출 문턱을 낮춰 사회적 경제영역에서 안정적으로 자금이 공급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앙정부/지역사회와 협력해 주민이 주도하는 다양한 사업모델을 지원하고,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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