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채굴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가상화폐를 주겠다며 수만명을 상대로 2000억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단이 적발됐다. 인천지검 외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가상화폐 투자업체 사장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시가총액이 큰 가상화폐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생성할 수 있는 채굴기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금을 가상화폐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수만 명으로부터 200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가상화폐 채굴기 4만여 대를 운영한다며 투자자들을 모았지만 실제로는 3분의 1 수준인 1만6000여 대를 보유한 걱으로 알려졌다.검찰은 해외로 도주한 해당 가상화폐 투자업체 회장과 부회장의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통해 신병 확보를 위한 공조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이홍석 기자/gilbert@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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