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모바일앱·자동응답 등으로 신청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기간을 놓친 근로·자녀장려금 수납 대상자들은 이달 말까지 신청가능하다.

국세청은 정기신청 기간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수급 대상자를 상대로 이달 30일까지 기한을 연장했다고 1일 밝혔다.

기한 후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모바일앱, 자동응답전화(1544-9944)나 서면을 통해 할 수 있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일정한 소득·재산 요건을 갖춘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실질 소득, 자녀 양육비를 지원해 근로 의욕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반드시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기한 후 신청 대상자는 심사를 거쳐 내년 2월까지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최대 지급액은 정기신청 지급액 90% 수준으로 근로장려금 207만 원, 자녀장려금(부양자녀 1명 기준) 45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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