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시공사가 ‘건설사업 민원예방대응 시스템’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15년 이후 발생한 1만2368건 민원를 분석한 결과, 계획설계단계 민원이 대부분(1만1976건, 96.8%)인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계획설계단계 민원이 후속 단계에서 사후 처리가 어렵고 처리 규모도 커진다는 판단아래 민원예방 검토기준을 제정하게 되었다.
민원예방 검토 기준에는 발생민원 사례와 직원들이 현장에서 경험했던 주요 민원사례를 포함한 단지조성분야 115개 항목과 주택건설분야 86개 항목으로 구성된 체크리스트를 수립해 사업계획단계에서 인허가, 분양, 보상, 조성 등 관련분야 담당자가 체크리스트에 의거 조치계획이 포함됐다.
공사는 민원예방자문위원회를 신설해 계획수립시부터 각 분야별 내·외부 전문가를 투입, 2차 검토를 실시해 민원발생을 예측해 선제차단한다.
김용학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공사는 이번 민원대응 시스템 마련으로 민원 처리시 기존 소극적 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 선제적 예방대응으로 민원발생 건수가 현격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사는 고객서비스 수준을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표준인 IS026000에 부합하도록 제도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도입한다.
앞서 공사는 지난 8월 개발사업의 시행자 입장에서 탈피해, 사용자 중심의 도시개발 일환으로 도시 및 건축물 설계시 4대 생활위험(교통약자 보호, 범죄예방, 화재예방 및 지진재난) 제로화를 위한 “재난방지 설계검토 기준”을 시행하여 안전한 도시생활에도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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