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ㆍ간호사ㆍ사무직 여성이 주요 타깃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기간제 교사인 A씨는 최근 검찰청 직원이라고 사칭한 사기범의 전화를 받았다. 사기범은 A씨 명의 계좌가 불법자금 사건에 연루돼 오늘 조사를 받지 않으면 구치소에 수감될 수 있다고 위협했다. 사기범은 A씨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가짜 검찰청 공문을 보내 이를 믿도록 했다.
사기범은 이어 계좌에 있는 돈이 불법 자금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모두 현금으로 출금해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은행 직원 역시 연루돼 있다며 직원에게 어떤 언급 없이 신혼여행 목적이라며 환전해 가져오도록 하는 치밀함을 보냈다. 사기범의 말을 믿은 A씨는 결국 자신의 계좌에 있는 2400만원을 달러로 환전해 사기범에게 전달했다.
보이스피싱 세력이 검찰이나 경찰, 금감원 등 기관을 사칭해 20~30대 직장 여성을 노리면서 A씨와 같은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교사나 간호사, 사무직 여성의 피해가 큰 것으로 집계됐다.
1일 금감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20∼30대 여성을 상대로 한 검찰이나 경찰, 금융감독원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올해 3분기 8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1억원보다 62.7% 급증했다.
피해 금액은 1분기 69억원, 2분기 72억원 등 올해 들어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금감원이 지난 9월 한 달간 검찰이나 경찰, 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피해액 1000만원 이상인 20∼30대 여성 83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일반 사무직이 52.9%(27명)로 가장 많았고, 교사나 간호사 등 전문직이 21.6%(11명)에 달했다.
이들은 모두 사기범이 개인정보를 알고 전화했다고 응답했다.
A씨처럼 경찰ㆍ검찰ㆍ금감원 직원이라는 전화를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양해를 구한 후 전화를 끊는 것이 좋다. 경찰(112)이나 금감원(1332), 검찰청(02-3480-2000) 대표번호로 전화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대처해도 늦지 않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금감원은 전화로 경찰ㆍ검찰ㆍ금감원 등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나 현금전달을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며, 사기범이 공문 공문서라며 제시하는 소환장, 확인서 등 문서나 인터넷 주소는 모두 가짜이기 때문에 속아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특히 계좌이체가 아니라 사기범에게 현금을 직접 전달하면 금감원으로부터 피해액 환급을 받을 수 없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가 집중되는 20∼30대 여성이 은행에서 고액의 현금을 인출할 때는 보이스피싱 관련성 여부를 확인하도록금융기관에 지도할 것”이라며 “경찰도 범죄의심 거래 신고 시 신속히 출동해 범죄를 예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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