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지난 30일 우정사업본부의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일부 우체국이 직원들에게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초과근무기록을 조작ㆍ축소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줬다.
경인지방우정청 소속 25개 우체국 집배원 696명의 초과근무실적이 조작돼 2억7655만원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같은 근무시간 축소가 업무 매뉴얼로 존재했고, 부서장의 결재까지 거치는 등 조직적으로 이뤄진 점이다. 이는 임금 체불 뿐 아니라 과로사한 집배원들의 업무상 재해 인정을 방해하는 증거조작에도 해당한다.
이같은 지적에 우정사업본부 측은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우체국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해 국회에선 근로시간 기록 조작ㆍ축소할 경우 무거운 처벌과 함께 기록 보존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시간 기록을 10년간 보존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한편, 근로시간 축소 조작 금지규정을 신설토록 했다.
신 의원은 “근로시간을 축소 조작하는 것은 임금갈취인 동시에 과로사의 증거를 훼손하는 범죄행위”라며 “입법 상의 미비를 이번 기회에 해소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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