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협조자인 김모(62)씨가 유우성(34))씨에게 사과 편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씨의 간첩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씨는 지난달 25일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A4 용지 2장 분량의 자필 편지를 유씨 측에 전달했다.

김 씨는 편지에서 “국정원이 ‘답변서’를 부탁할 때 그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주저했다. 그러나 국정원이 한국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 그 말을 믿었다”고 주장했다.

중국 국적인 김 씨는 “국정원과 검찰이 이렇게 곤경에 처했을 때 도와주면 앞으로 국적 문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 우성군을 모해하려는 의도는 생각지 못했다”고 증거 조작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잘못을 절실히 깨닫고 뉘우쳤다. 우성군의 넓은 양해와 용서를 빈다”고 사과했다.

김 씨는 지난달 17일 열린 첫 공판에서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증거를 위조했다”며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선처를 구했다.

한편 이모(54) 전 국정원 대공수사처장 등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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