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지난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글과 성관계 합성 사진을 SNS에 올린 현직 경찰관이 불구속 기소 됐다.
7일 인천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인천 남동 경찰서 소속 A(56)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 A 경위는 올해 1∼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사실의 글을 6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페이스북에 ‘문재인 적극적으로 개입해 행정기관 로비한 엘시티 3조 사업, 바다 이야기에 이어 최대 친북 간첩 정권비리가 또 터졌다’라는 허위 글을 올렸다. 또 문 후보가 인민 군복을 입은 합성 사진과 함께 ‘간첩, 빨갱이, 아비는 인민군 상좌출신’이라는 근거 없는 거짓 내용의 글도 썼다.
A 경위는 문 후보와 여성 정치인 2명이 성관계를 하는 듯한 합성 사진도 페이스북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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