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탁 행정관은 지난 5월 6일 서울에서 ‘프리허그’ 행사를 개최하고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의 육성 연설이 들어있는 2012년 대선 로고 음악을 선거관리위원회 신고 없이 송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탁 행정관이 선거 운동의 절차적인 제한을 위반하고 프리허그 행사의 무대설비 사용 비용을 법에 위반해 수수했다”고 설명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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