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과 가족에 대한 ‘증여세 회피’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홍 후보자는 “법에 따라 증여세를 냈다”면서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재확인했다.

홍 후보자는 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증여세 회피’ 논란에 대해 “관련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증여세를 납부했다”면서 “일부 과도하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과도한 부의 대물림에 대해 적절한 제어 수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특히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경제적 계층의 고착화를 막기 위해 상속ㆍ증여세의 인상이 필요하고, 세대를 건너뛴 상속ㆍ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제도적으로 부의 양극화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소득층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자에 따르면 딸에 대한 상가 증여는 2015년 11월 이뤄졌다. 증여세 납부를 위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증여세 1차 납부일인 2016년 2월29일에 작성됐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달로부터 3개월 내인 2016년 2월 총액의 50% 이상인 1억1123만250원을 자진 신고ㆍ납부했다. 잔액은 지난해 5월 분납했다.

임대 소득은 장녀가 참여하는 공동사업자 계정으로 개설한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다. 홍 후보자는 이자 송금과 관련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라는 요청에 “계약서대로 지급하고 있고, 관련 자료는 자녀의 개인정보인 점을 고려해 적절한 제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딸과 배우자 간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친권자와 자녀 간 이해상반 행위’ 위반이라는 견해에 대해 “이자는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상호 간 금전 증여로 판단되지 않는 적정이자율을 적용한 만큼 이해상반 행위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는 ‘내로남불’ 비판에 대해 “당시(국회의원 시절) 청문위원 자격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주어진 역할이었다”면서 “지금은 공직후보자 자격으로 저의 적합성 여부를 스스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특목고 폐지를 주장하면서 딸을 국제중학교에 입학시킨 데 대해 “특목고가 원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돼온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기숙형 학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홍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5대 인사 원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청문회 당일 소상히 밝히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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