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는 김준환 외 6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외환은행지부 외 344명, 일성신약 외 6인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교환무효학인 등 포괄적주식교환무효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각하, 기각했다고 7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법원에서 주주총회결의 취소 청구 부분은 소 이익 없음을 이유로 각하, 주식교환 무효 청구는 일부 원고에 대하여는 소 제기 요건 결여로 각하, 나머지 원고들은 청구 이유가 없음을 근거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jemmi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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