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신체에 장애가 있거나 선거 실시 지역 밖에 머물어 7ㆍ30재보선 투표장에 나가지 못할 경우 현재 거주하는 장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거소투표 신청이 8~12일간 진행된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병원ㆍ요양소ㆍ수용소ㆍ교도소ㆍ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선거인이 선거구 밖에 머물고 있는 경우 등이다.
거소투표 신고 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구ㆍ시ㆍ군청과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다.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ec.go.kr)와 안전행정부 및 구ㆍ시ㆍ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거소투표 신고 마감이 12일 오후 6시까지이므로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때에는 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늦어도 11일까지 우체통에 넣어 줄 것을 당부했다.
동시에 중앙선관위는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및 통ㆍ리ㆍ반장을 대상으로 허위 거소투표신고 및 대리 투표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ㆍ단속활동에 들어갔다.
집중 단속 대상 불법행위로는 ▷장애인이나 노약자 의사에 반해 시설관리자 등이 거소투표신고를 한 후 거소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하거나 강압에 의하여 투표 간섭을 하는 행위 ▷통ㆍ리ㆍ반장이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거소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 등이다.
정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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