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앞으로 직무상 알게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한 관계 공무원에게 부과하는 벌금 한도가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 등 관계기관 공무원들의 비밀엄수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고 현재 경제상황을 반영해 벌금형의 현실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취지를 뒀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할부거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들 3법 개정안은 공정위가 동일한 위반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추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금전적 재제의 중복부과에 따른 과잉금지 원칙 위배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취지다.
이날 국회에서 처리된 개정안들은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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