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48ㆍ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 씨가 대법원에서 첫 확정판결을 받으며 10일 오전(7시33분 현재)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랭크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지난달 31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박 씨는 안 전 수석 부부에게 4,9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미용시술을, 김진수 전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각각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구속기소 됐다.
1, 2심은 “보통의 사업가로는 받을 수 없는 특혜를 받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씨 측은 “특혜를 노리고 부정한 청탁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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