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IP카메라 등 사물인터넷(IoT) 기기와 관련 앱의 보안인증제가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이달 27일부터 ‘IoT 보안인증제’의 시험과 인증을 맡기로 했다.

인증·암호·데이터보호·플랫폼보호·물리적보호 등의 영역에서 일정 수준의 보안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점검하게 된다.

이는 최근 인터넷 공유기에 대한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과 IP카메라를 악용한 이른바 ‘몰카’ 등 사생활 침해 등이 늘고 있는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민간 자율 임의인증으로 운영되는 이 제도는 IoT기기와 앱의 보안 취약성을 노린사이버 공격에 대비하는 태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민간 자율의 임의인증으로 운영토록 하되, 통신업체, IoT기업, 공공기관 등과 협력해 이용 확산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증서비스는 초기 수요 창출과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당분간 무료로 제공된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5일 경기 성남시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인증서비스 시행에 대비한 설명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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