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역임한 이병기 전 국정워장이 검찰에 전격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14일 이 전 원장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향후 체포 시한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지난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측이 박 전 대통령 측에 특수활동비 40억원을 상납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이 전 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국정원장을 역임했고, 이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뒤를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다.
검찰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 재임 시절 월 5000만원대이던 국정원의 청와대 상납 액수가 이병기 전 국정원장 시절 월 1억원으로 불어난 것으로 파악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역임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총 40여억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로 상납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소환된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특수활동비 상납 경위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여겨진 청와대 측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고 관행으로 여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병기 전 원장 역시 앞선 두 전 원장과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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