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2018년 영세 사업체 근로자 3만3000명에 보험료 418억 지원키로
[헤럴드경제(춘천)=박준환 기자]“영세사업자들에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등 경영부담을 최소화하고, 근로자들은 고용불안 해소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강원도는 2018년도에 도내 1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 3만3000명에 대해 4대 보험료(국민연금ㆍ고용ㆍ건강ㆍ산재)로 418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2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2018년 최저임금의 대폭 상승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해 이같은 ‘강원도형 사회보험료(4대보험)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9일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발표와 관련, 강원도의 영세사업주 경영부담 완화 및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이다.
정부의 최저임금 대책은 ①일자리 안정자금으로 3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 1인/월 13만원 현금지원, ②10인 미만 사업주 및 근로자 두루누리 사회보험(국민연금ㆍ고용) 일부지원 ③신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50%를 한시적 경감하는 방안으로 정부 대책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다.
정부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1인/월 평균 6만원∼13만7000원의 사회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실정.
도는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은 서비스업 종사자 비율이 타 시ㆍ도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강원도의 영세사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어 ① 폐업을 하거나 ② 피고용자를 해고하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도는 10인 미만 영세사업자들이 정부지원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6만원∼13만7000원을 4대보험으로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최문순 지사는 “앞으로 도는 이 사업을 조기에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먼저 지원의 필요성과 시급함에 대해 도의회에서도 뜻을 같이 할 것으로 판단하고 적극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며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과 연계하여 연내 사전홍보를 실시하고 ‘누락없이, 부담없이,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도(의회), 시군 그리고 관련단체와 적극 공조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밝혔다.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