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 미달률 9.1%에 달해 쇼핑몰 거래정지

[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국민 건강ㆍ안전 관련 조달물품 부실 생산업체 7개사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거래가 정지됐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지난 4월 초부터 두 달 동안 롤업셰이드, 보조사료, 토양개랑제 등 3개 제품류에 대한 품질점검을 실시한 결과, 77개 생산업체 제품 중 9.1%인 7개사 제품이 당초 계약된 품질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밝혀냈다.

롤업셰이드는 차광 등을 위한 창문 롤스크린(가리개)이며 보조사료는 사료의 효용 등을 높이는 첨가물이다. 또 토양개량제는 토양의 물리ㆍ화학적 성질을 개선하는 제품을 말한다.

이번 점검에서 롤업셰이드는 제품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업체가 적발됐으나 보조사료ㆍ토양개량제는 품질수준(유해 중금속)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규격미달 제품에 대해서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거래를 정지했고, 품질점검 결과를 8일부터 나라장터에 게시, 수요기관에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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