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정거래 관련 법을 장기간ㆍ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최대 2배까지 늘어난다. 현행 과징금 가중 한도가 50%였던 것이 대폭 상향돼 법 위반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본격 시행이 들어갔다. 지금까지 과징금 가중한도는 위반 기간 또는 횟수에 따라 각각 산정기준의 최대 50% 였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종전의 유형별 가중 수준이 최대 80%까지 늘어나고, 종합 가중한도의 경우엔 최대 100%까지 상향됐다.
위반횟수 산정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돼 법 위반 제재의 강도를 높였다. 이와 함께 과거 1회 법 위반행위에도 무관용 원칙이 도입됐고, 가중률을 적용하는 재량범위에는 하한 규정이 마련된다.
불공정거래 등 법 위반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 부과되는 ‘정액과징금’을 결정하는 세부평가 기준도 손질됐다.
개정안에서는 앞으로 정액과징금 부과 때 관련 매출액의 비중을 없애는 대신 부당이득 피해규모ㆍ평균 매출액의 비중을 늘리는 방식으로 개선됐다.
공정위는 김상조 위원장 취임이후 잇달아 과징금 관련 규정을 손보고 있다. 현행 과징금 규정이 ‘솜방망이’에 불과해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억지하는데 그 효과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유통대기업의 갑질을 차단하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도 내놨다. 현행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30~70%에서 60~140%까지 상향조정하고, 법 위반행위의 자진시정, 조사협조 때 과징금을 깎아주던 감경률도 최고 20%까지 낮췄다.
또 공정위는 허위ㆍ과장광고, 불법 다단계 등 소비자보호관련 법률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규정도 강화했다. 법 위반 사업자가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상 노력 여하에 따라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감경해줬던 이전 규정에서, 감경율을 최대 30%로 제한했다. 또 표시광고법에서 조사협력에 따른 과징금 감경율 역시 최대 30%에서 20%로 강화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이 길어지는 만큼, 공정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고시 개정 등을 통해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는 방안들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