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정부 일부 부처에서 ‘눈먼 돈’처럼 사용해오던 특수활동비에 대한 비판여론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위헌소지의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경제시민단체인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등 20개 부처의 내년 특활비 예산은 지난해 8938억900만원에서 717억원8900만원 삭감된 8220억2000만원이 책정돼 국회의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중 국정원의 4930억8400만원을 뺀 19개 부처의 특활비 3289억원은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주의’, 54조의 ‘국회 예산심의 확정권’을 위배해 위헌소지가 있다는 것이 납세자 연맹의 주장이다.
헌법 제54조는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국가재정법 제37조에서는 ‘세부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업의 경우, 이를 총액으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이를 근거로 국정원을 제외하고 비밀예산이 필요없는 부처의 특활비는 세부내역이 없는 총액예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국정원의 예산 중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는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으며, 그 예산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다‘고 규정한 국정원법 제12조 3항을 제외하고, 국방부 등 일부 부처에서 국정원법에 근거해 배분받은 특수활동비와 자체적으로 편성된 특수활동비를 구분하지 않고 있는 것도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납세자연맹은 각 부처가 특활비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감사원의 특활비 계산증명지침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감사원 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경우 집행내용확인서에는 지급일자, 지급급액, 지급사유, 지급상대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수사 및 정보수집활동 등 그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국회가 각 부처에 특수활동비의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요청해도 밝히지 않는 것은 국회의 예산편성과 확정, 결산의 기능을 무력화해 대의민주주의를 위배한다”며 “국정원의 일부 예산을 제외한 특수활동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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