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됐다. 단속 요원이 과태료를 낼 것인가, 금연클리닉에 등록할 것인가를 선택하라 한다.’
앞으로 경기도 의정부시의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시는 8일 전국 최초로 과태료와 클리닉 등록 중 선택하도록 하는 금연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10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시범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시는 이 기간에 3개반 9명의 단속반을 투입, 지도점검에 나설 계획인 가운데, 만일 금연 클리닉을 선택했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공원, 음식점, 게임시설 등 5천285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담배를 태우다 적발되면 5만∼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의 한 관계자는 “금연구역 지정 취지가 애초 단속보다는 흡연자를 줄이고 비흡연자 피해를 막는 데 있다”며 “흡연자가 금연클리닉에 등록하면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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