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하도급거래 계약에서 부당특약 등 불공정행위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급업체의 현금결제 비율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등 하도급업체의 거래조건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발표한 ‘2017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5000개 원사업자와 이들과 거래하고 있는 9만5000개 하도급업체 등 10만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결과 원사업자로부터 부당한 조건의 특약설정을 강요당한 하도급업체 비율은 2.2%로 전년의 7.3%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 특히 건설업종의 경우 부당특약 피해업체 비율이 전년도 14.3%에서 올해는 6%로 절반이상 줄었다.
공정위가 만들어 보급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통해 계약을 체결했다는 하도급업체의 비율은 71.8%로 전년대비 17.7%포인트 상승해 계약단계에서의 거래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원도급업체로부터 하도급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는 하도급업체 비율은 12%로 전년대비 0.2%포인트 늘었다.
대금지급의 경우 익명제보센터, 대금 부당감액 엄벌 등 법집행 강화에 힘입어 지연이자ㆍ어음할인료ㆍ선급금 등 미지급 비율이 줄어드는 모습이었다.
하도급업체들의 거래조건 개선 추세도 이어졌다.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원사업자의 비율은 62.3%에 달했다. 2015년 51.7%, 지난해 57.5%에 이어 3년 연속 증가세다.
반면 단가인하를 경험한 하도급업체는 9.8%로 전년의 8.3%에 비해 약간 늘었다. 하지만 80%가 넘는 하도급업체들이 단가인하 과정에서 원사업자와 합의가 이뤄졌다고 답하며, 과거와 같은 일방적인 대금 후려치기는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원사업자의 ‘기술 빼가기’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는데, 조사 결과 하도급업체의 1.6%가 원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 제공 요청을 받았고 이 중 90.8%는 정당한 사유에 의해 요청을 받았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28개 하도급법 위반유형 중 한 건이라도 해당되는 원사업자 1589개사에 대해 자진 시정을 권고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현장조사 등 엄정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더불어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업종별로 분석해 법 위반 비율이 높은 업종에 대해서는 내년 초 직권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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