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법원의 최근 잇단 구속 피의자 석방에 대해 네티즌들이 비판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현직 법관이 “납득할 수 없다”며 공개비판에 나섰다.
2일 김동진(48·사법연수원 25기)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등에 대한 구속적부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고 적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지법 형사수석부의 3회에 걸친 구속적부심 석방 결정에 대해 동료 법관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납득하는 법관을 본 적이 없다”며 “법관 생활이 19년 째인데 구속적부심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 법관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부장판사)의 권한 행사가 서울시 전체의 구속 실무를 손바닥 뒤집듯 바꿔 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 결과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건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이념에 어긋난다”며 “재판의 독립을 지켜가는 게 법관이 갖춰야 할 직업적 미덕”이라며 사실상 재판부를 옹호했다.
이에대해 김 부장판사는 “이를 비판하는 게 왜 정치행위라는 식으로 폄훼돼야 하는가”라며 “벌거숭이 임금님을 향해 마치 고상한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건 일종의 위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의 이 같은 비판을 두고도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구속적부심 결정이 왜 잘못됐는지 구체적인 지적도 없이 현직 법관이 감정적으로 비판 글을 올린 건 부적절한 처신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1심 판결 직후 법원 내부망에 '법치주의는 죽었다' 제목의 글을 올리고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주장한다는 뜻의 지록위마 판결이라고 공개 비판한 바 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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