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과 수납대행계약 체결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구민의 지방세 납부 편의를 높여주고자 최근 인터넷전문은행과 수납대행계약을 맺었다고 5일 밝혔다.
인터넷 전문은행이란 인터넷ㆍ모바일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비대면거래 은행을 말한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이 대표적이다. 당초 22개 시중은행과 13개 신용카드로만 지방세 납부가 가능했으나, 인터넷 전문은행 이용자가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이같이 범위를 넓혔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민들은 이제 서울시 세금납부시스템(etax.seoul.go.kr)에서 케이뱅크나 카카오뱅크를 골라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발급한 현금ㆍ체크카드를 들고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을 찾아가도 된다. 동일 계좌로 지방세 환급도 가능하다.
납부 가능 세입금은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와 함께 과태료 등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 등이다.
궁금한 점은 구청 징수과(02-820-902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백금희 구 징수과장은 “젊은 층의 납부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납부수단이 계속 확대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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