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08건 중 175건 정비 착수
정부가 행정조사기본법 제정이후 10년만에 처음으로 행정전수 조사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건설업 등록기준 자료 제출 폐지 등 175건에 달하는 행정조사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불편·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조사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국무조정실은 행정조사기본법이 제정된 지 10년 만에 처음으로 행정조사 실태를 전수 점검해 전체 608건 중 175건의 행정조사를 폐지하거나 조사주기 완화, 공동조사, 항목축소 등의 방법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올해 중소기업옴부즈맨이 519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들 기업은 행정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연평균 451쪽의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위해120일의 시간과 905만 원의 비용을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조사의 문제점으로는 과도한 서류제출, 중복된 조사, 과도한 조사주기 등이 꼽혔고, 불합리한 행정조사를 정비하면 매출이 1.1%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에 행정조사 혁신방안을 마련한 데 이어 2018년까지 후속 조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27개 정부부처가 현재 시행 중인 행정조사는 총 60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국토교통부가 91건으로 가장 많고 환경부 76건, 농림축산식품부 51건 등의 순이다.
정부는 관세청의 ‘통관고유부호 변경사항 조사’, 기재부의 ‘귀속재산 관리조사’, 특허청의 ‘국유특허 무상실시 실적제출’, 국토부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자료제출’, 환경부의 ‘화학물질 제조·수입보고’ 등 5개 행정조사는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주간·월별·분기별로 시행하던 행정조사 중 6건은 조사주기를 반기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화물운송사업자가 운송실적을 국토부에 제출하는 주기를 분기에서 연간으로 완화함으로써 영세업자의 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공동조사를 통해 중복조사의 애로를 해결키로 한 행정조사는 15건이다.
정부는 이번 행정조사 혁신방안 시행을 위해 내년 3월까지 고시·지침 등 행정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6월까지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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