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10억원인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 금액을 낮춰 해외소득 신고 대상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소득 무신고ㆍ과소 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안 연구위원은 “다른 국가의 신고 기준을 볼때 한국의 신고기준 10억원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1만달러(약 1050만원), 일본은 5000만엔(약 5억원)이 신고 기준이다.
하남현 기자/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