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서 ‘사무장병원’을 불법 운영하며 의약품 납품업자로부터 억 대의 금품을 받은 병원장 등 일당 1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강화경찰서는 불법으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의약품 납품업자에게서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 등으로 병원장 A(61) 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07년 8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인천 강화군에서 B(82ㆍ여)씨 등 의사 6명을 고용하거나 의사 면허를 빌려 속칭 ‘사무장 병원’을 불법으로 운영하며 의약품 도매상 C(52) 씨 등 2명으로부터 납품을 대가로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서울에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병원을 설립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자 C 씨 등에게 돈을 요구하고, C 씨 등은 납품이 중단될 것을 우려해 이를 수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C 씨 등이 회삿돈이 아닌 개인 돈을 병원 측에 준 것으로 조사됐다며 A 씨 등이 개원한 병원은 환자가 없어 5개월 만에 문을 닫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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