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며 터키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대기업 임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대기업 A사 전모 상무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 상무는 지난달 16일 종로구의 한 호텔에서 터키 관세무역부 소속 공무원 2명을 만나 화장품 세트 상자에 5000달러를 담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터키 공무원들은 뇌물을 받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으며 B 상무는 다음날 경찰에 출석해 혐의를 전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B상무는 반덤핑 조사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의도로 뇌물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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