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수수ㆍ화이트리스트 관여 의혹
[헤럴드경제] 이른바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으로 구속된 후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석방 4개월만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등으로 다시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10일 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특활비 수수 의혹과 보수단체 불법 지원 연루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30분 소환 통보를 받은 조 전 수석은 약 35분 전 검찰에 출석했다. 그는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만 한 후 조사실로 향했다.
조 전 수석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으면서 매달 국정원의 특활비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통해 수십 개의 보수단체에 69억여원을 지원하고 관제시위를 주문했다는 ‘화이트리스트’ 의혹에도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구속기소)과 함께 연루됐다.
조 전 수석은 지난 7월 27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2심을 받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조 전 수석이 새 혐의아 연루됨에 따라 다시 구속 위기에 처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 전 수석이 연루된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사건 모두 꼭대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의혹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와 사용처 등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관련자들 조사를 매듭지은 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방법을 물색할 방침이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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