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9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여행 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상식을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달러 환전이 가장 유리한 국내 은행의 미국 달러화 환전 수수료율은 2% 미만이지만 동남아시아 국가 현지통화 환전 수수료율은 4~12% 수준이다. 달러로 환전하고 해외에서 현지통화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해외여행보험 가입 시 여행목적 사실대로 밝혀야 하며 여행지와 여행목적을 허위로 작성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신용카드 결제 시 현지 통화로 원화결제를 이용하면 물건·서비스 가격에 3~8%의 수수료가 붙는다.
수수료는 서비스 제공업체와 가맹점들이 나눠먹는 구조다. 이렇다 보니 일부 점포의 경우 일방적으로 원화결제를 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방지하게 위해 사전에 휴대전화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외에서 쓴 신용카드 결제건을 문자 메시지로 즉시 받아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또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 체류 국가의 긴급 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인근 은행에서 1~3일 내에 새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각국의 긴급 서비스센터는 비자·마스터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해외여행 중 여행자수표를 분실한 경우 수표 발행 시 받은 판매영수증에 있는 해외 분실신고·재발행센터(아멕스 +82-2-399-2981)로 전화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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