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정부는 앞으로 공공조달 입찰 심사에서 사회적기업이나, 출산 장려를 위한 모성보호 제도를 운용하는 기업에 가산점을 준다. 또 노무용역 계약금액이 최저임금을 밑돌게 될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11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기준 117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을 통해 창업 활성화, 벤처·중소기업 신시장 창출 등 혁신성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창업ㆍ벤처기업의 제품은 집중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현행 50% 수준인 구매비율을 70%까지 올리기로 했다. 중소업체의 입찰제안 비용 절감을 위해 서류는 전자파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기술ㆍ신제품의 공공구매 연계 강화를 위해 우수 연구개발(R&D)에 대해 모든 기관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혁신적 제품ㆍ서비스의 개발과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경쟁적 대화방식의 입찰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발주기관은 조달 목적과 주요 기능만 제시하고 제품·서비스의 구현 방법은 민간업체가 제안하는 방식이다. 제안서는 발주기관과 업체 간 협의를 통해서 완성된다.
이와 함께 사회적 경제 기업이 입찰하면 가산점을 주도록 했으며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한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안도 마련됐다. 공공조달 입찰 심사 항목에는 모성보호, 고용유지 등 사회적 가치 항목도 추가된다.
기존의 심사 항목에 사회적 가치 관련 항목이 부족하고 다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노무 용역 계약에서는 근로자의 적정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2차연도 이후에 계약금액을 시중노임단가에 연동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혁신안으로 창업기업과 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기반을 강화해 혁신 성장의 토대를 공고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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