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정부가 올 하반기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특별한 노력으로 재정개선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조규홍 재정관리관 주재로 하반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열고 3602억원 규모의 재정 개선에 기여한 25건의 사례에 총 3억4300만원의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 예산성과금 심사는 14개 부처에서 신청한 78건, 7880억원의 사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급대상은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이나 중앙관서의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 예산 낭비 신고자 등이다. 위원회는 선정된 사례 중 우수한 사례 4건을 별도로 선정해 예산성과금 제도 홍보 등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국세청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내국법인의 역외탈세 승소를 통해 162억원의 재정절감을 이뤄낸 사례, 수출물품 제조에 혼용하는 다(多)세율 원재료 환급금 지급방식을 개선해 764억원의 재정개선을 달성한 것 등이 우수사례로 꼽혔다. 정부는 재정 개선 기여 사례를 묶은 사례집을 발간하고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예산성과금은 자발적인 노력으로 예산이 남게 되거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절약 예상액을 미리 감액 편성한 경우 등이 지급대상이다. 또 특별한 노력을 통해 새로운 세입원을 발굴하거나 제도를 개선해 국고 수입이 늘어난 경우도 예산성과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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