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3365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다. 올해 자동차세 전체 부과액은 1조383억원으로 전년 9839억원 대비 5.53% 증가했다.
납세 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로 종전에 연납한 경우나 연간 납부할 세금이 1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된다.
모든 금융기관과 곳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납부 가능하다. 스마트폰으로도 자동차세 내역을 확인ㆍ납부할 수 있다.
기자]
![수술 후 변해버린 아버지, ‘마약류’ 맞고 결국 아들 곁 떠났다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3/news-p.v1.20261013.41bea7ca77d8444ea752a291f899dc38_T1.jpg?type=h&h=240)
![정산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2/news-p.v1.20261012.baa426e364ad488a8af2050d291e60f9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