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운전을 하지 말라는 의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운전을 계속하다가 발작을 일으켜 6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뇌전증(간질) 환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김병수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ㆍ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백모(56)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백 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백 씨는 뇌전증으로 인해 이따끔 몇 분 동안 정신을 잃은 채 발작을 일으켰고, 갈 지(之)자로 운전하다 추돌새고를 낸 적도 있었다.
백 씨는 이 때문에 2015년 12월 의사로부터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니 운전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으나 계속 운전을 하다가 지난해 10월 운전도중 발작을 일으켜 사고를 냈다.
당시 서울 도봉구에서 운전 중이었는데, 옆 차선을 달리던 차량 뒷부분을 자신의 차로 들이받은 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5명과 포장마차 주인을 덮쳤다. 피해자들은 골절 등 최대 전치 12주 부상했다.
재판부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대단히 높은데도 운전을 하지 말라는 의사 경고를 무시한 채 계속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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