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이은영 기자] 배우 문성근, 김여진의 나체 합성 사진을 유포한 혐의의 전 국가정보원 팀장 유모씨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충격을 주고 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과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만든 합성사진의 수준이 조악해 실제로 믿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문성근과 김여진은 대표적인 소셜테이너로 이명박 정부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바 있다. 문성근은 지난 9월 JTBC '뉴스룸'을 통해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 그냥 쓰레기들이 한 줄 알았는데 국정원이 했을 줄은 상상도 못 했다. 김여진과 1시간 전 쯤 통화를 했는데 담담한 척 하는 것 같더라. 나는 아이들이 모두 컸지만, 김여진 씨는 아직 어린 아이들이 있다"며 안타까워했다.네티즌들은 소식을 접하고 "yong**** 이 놈의 나라는 집행유예 좀 없애면 안되냐?" "s2an**** 국정원 일이 고작 그거냐??" "phzz****이런 사정 저런 사정 다봐주면 누가 법을 지키려고 하겠나" "wond**** 국기문란, 국정농단 사건인데 집행유예?" "9602****장난 치심?국정원이 세금 쳐 받아가고그딴일 했는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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