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내년 1월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된다. 올해 최저 시급인 6470원보다 16.4% 오른 금액으로 이는 2000년 9월~2001년 8월(16.6%) 이후 17년 만에 최대 인상폭이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근로자 463만 여명(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으로 추정시 1인 가구 노동자는 올해보다 22만1540원 인상된 157만3770원을 받게 돼 생계유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전체 근로자 100명 중 23명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의 수혜를 받는 다는 얘기다.
반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는 경기침체로 어려운 가운데 인건비 부담도 상대적으로 늘어 경영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실제로 300인 미만 기업의 약 50%는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내년에 긴축 경영을 예고한 바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는 등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노동계는 현재 기본급 비중이 낮은 이유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줄이기 위한 ‘꼼수’라며 개별 기업들이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 정리하면 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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