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 개정땐 美대통령 권한 전면개정땐 의회 거친 뒤 협상개시 30일전 목표공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이 이르면 이달 말에 시작될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18일 한미 FTA 개정협상을 위한 국내 마지막 절차인 추진 계획안의 국회 보고를 마친 반면 미국은 자국 내 절차인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협상 개시 90일 전 의회에 협상 개시의향을 통보해야하지만 관련 절차를 시작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전면개정이 아닌 부분 개정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 관계자는 “한미 FTA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통상절차법 상 국내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한미 양국간 협의를 통해 협상개시 일장 및 협상간격 등 구체적인 개정협상 추진 일정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산업부는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실에 제출한 추진계획에서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1차 협상을 시작으로 3~4주 간격의 후속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고 이후에는 공식 개정협상 개시를 선언할 수 있지만, 미국과의 일정 협의가 필요하다. 국내 절차를 모두 마치더라도 미국이 자국 내 절차를 끝내지 않으면 협상을 시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무역협정을 전면 개정할 경우 TPA에 따라 협상 개시 90일 전 의회에 협상 개시의향을 통보해야 한다. 이후 연방관보 공지,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협상 개시 30일 전 협상 목표를 공개하게 돼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협상의 경우 지난 5월 18일 의회에 개시의향을 통보하고 8월 16일 1차 협상을 했다.
그러나 한미FTA의 경우 아직 이런 절차를 시작하지 않았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미FTA 전면 개정이 아닌 부분 개정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부분 개정의 경우 TPA 절차를 밟지 않고 한미FTA 이행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만으로 개정협상을 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부분 개정을 하더라도 의회가 협상 목표 등을 사전에 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연말에 성탄절 연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달 말이나 내년 초 협상 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월 7일 청와대에서 가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확대정상회담에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균형 있는 무역 혜택을 누리기 위해 한미FTA 관련 협의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언급, 후속 절차를 밟는 데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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