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표’ 옴부즈만 내년 초 가동
문재인 정부의 핵심전략인 혁신성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기업간 ‘핫라인’이 될 ‘김동연 표’ 옴부즈만이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2명이 위촉되는 옴부즈만은 혁신성장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김동연<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게 알려 개선 방안을 도출,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혁신성장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고시했다고 19일 밝혔다.
혁신성장 옴부즈만은 김 부총리가 지난 10월 도입을 처음 언급한 제도로, 당시 벤처기업인들과 오찬간담회를 하며 “혁신활동 과정에서 느끼는 현장애로와 정책건의를 부총리가 책임지고 챙기는 ‘핫라인’인 혁신성장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지난 12일 LG그룹을 찾은 자리에서도 “옴부즈만 채널을 만들기로 했다”며 귀와 마음을 열고 겸허히 듣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고시를 통해 옴부즈만은 임기가 3년으로, 혁신성장을 위한 기업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제도개선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업무를 맡도록 했다. 부총리와 대한상의 회장이 경력 등 능력이 검증된 사람을 옴부즈만으로 각각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선정된 옴부즈만은 기업의 다양한 목소리와 애로사항을 모아 각 부처에 전달하고 제도개선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다수의 기업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대한상의를 거쳐 옴부즈만으로 모이고, 다시 기재부의 혁신성장지원단을 통해 각 부처에 전달돼 정책에 반영된다. 직무 수행 경과는 부총리와 대한상의 회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성과를 높이도록 했다.
정부와 기업을 잇는 중차대한 역할을 맡는 만큼 신분 보장도 강력하게 규정돼 있다. 옴부즈만은 3년 임기에 연임할 수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쇠약, 고의로 업무수행을 기피하는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옴부즈만의 동의 없이 해촉할 수 없다. 기재부는 가능하면 연내 또는 내년초에 2명의 옴부즈만을 임명해 이 제도를 본격 가동할 방침으로 인선작업을 진행 중이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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