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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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주취감경 폐지, 입법적 결단 필요"민유숙 "미성년 연령 상향 조정 신중히 검토해야"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가 주취감경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오늘(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유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민유숙 후보자는 최근 불거진 주취감경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민유숙 후보자는 "성범죄에 있어 음주감경을 배제하자는 주장의 취지를 잘 안다"면서도 "형법 상 대원칙 중 하나인 심신미약 감경 중에 음주만 배제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더불어 "성폭법 등에서 처벌규정을 따로 두는 등 입법적 결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법부 해석만으로 이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강조했다.또한 민유숙 후보자는 "성폭력 사건은 행위자를 강도높게 처벌하는 것 이상으로 피해자 보호와 지원, 2차피해 방지 등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법원에서 이런 부분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면이 있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된다면 재판 단계의 피해자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민유숙 후보자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 대한 입장도 표명했다. 그는 "피해자를 보호와 성폭력 근절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라면서 "미성년 연령을 상향하는 건 자칫 성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미성년자에게도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다"면서 "처벌 강화 측면만 고려하기에 앞서 다양한 측면을 검토해 (미성년 연령상향을)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